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집과 재산을 잃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방법, 보장 범위, 보험료, 혜택, 주의사항 등 궁금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세입자, 상가 소유자 등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은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는 무엇일까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보장합니다.
- 주택 : 건물 구조, 지붕, 외벽, 내부 시설 등
- 가구 : 침대, 옷장, 소파, 테이블, 의자 등
- 가전제품 :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등
- 기타 : 개인 소유의 가치 있는 물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8~30%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상기준 및 상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방법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바문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보장 범위 : 가입 전에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 :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 신고 : 피해 발생 시 즉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