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
전체 보험료 결과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액 | 사업주 부담액 | 총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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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39만원에서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4.7.1 기준)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24.7.1.~2025.6.30. (최저) 39만원 / (최고) 617만원
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Click)
국민연금 결과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액 | 사업주 부담액 | 총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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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ⅹ 건강보험료율(7.09%) ⅹ 보험료 부담률(50%) (원 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ⅹ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원 단위 절사)
▶ 예)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2,000,000 ⅹ 7.09% ⅹ 50%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70,900 ⅹ ((0.9182%)/(7.09%)) = 9,180원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70,900 + 9,180 = 80,080원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80,080) + 사용자 부담금(80,080) = 160,160원
※ [참고] 보험료 부담률: 근로자,사업주 각각 보험료액의 50%씩 부담
건강보험 결과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액 | 사업주 부담액 | 총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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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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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2.07.01 기준) | 0.9% | 0.9% | |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고용보험 결과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액 | 사업주 부담액 | 총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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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안내
산재보험료 = 총 보상액 (평균 월급여) *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 위험에 따라 사업 유형별로 분류되며, 매년 12월 31일경에 자세히 발표됩니다. 다음 해에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 설립 후 한국산재보험공단 담당자의 사업장 점검을 통해 확인됩니다. 처리 기간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 원칙: 사업장 내에서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내에 보험료율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 주 사업장을 다음 순서로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 근로자 수가 같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총 보상액이 큰 사업
- 위 방법으로 주 사업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이 높은 사업
산재보험료율 관련 문의: 한국산재보험공단 1588-0075